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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성명서]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피해지원비상대책위 입장

작성일
2023-05-19
작성자
운영자
조회
260

성명서

[성명서]
지난 12일, 서귀포의 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정황을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설 측에서는 알고도 묵인해온 것이다.
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 측에서는 뒤늦게야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시설과 관련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학대 의혹이 제기된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드러났고 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와 인권침해로 고통받아서는 아니 된다. 모든 피해는 학대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해당 시설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행정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라!
2022. 12. 23.
장애인학대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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