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기관 운영 수탁 반납하라
- 작성일
- 2025-05-0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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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장애인인권포럼입니다.
저희 부설기관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수탁법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본 ―――――――――――――――――――
1. 미성년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을 반납하라.
2. 상담 시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3. 운영기관의 책임자인 권익옹호기관장의 책임 또한 중대하므로 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라.
저희 부설기관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수탁법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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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을 반납하라.
2. 상담 시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법인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3. 운영기관의 책임자인 권익옹호기관장의 책임 또한 중대하므로 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