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의정모니터링] 2021~2022년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작성일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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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은 7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적영역에서의 수어통역 기준을 마련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하반기 의정활동에는 발언의 양이 낮은 것처럼 새로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의정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이 직접 참여를 통해 도출된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진행애 오면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시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또한, 회기 중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단원을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차별적 발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하고 긍정적 발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