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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장애인 투표편의제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2014.6.25)

작성일
2023-03-29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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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투표편의제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편의시설과 더불어 투표환경의 이중고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소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6월 4일.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휠체어기표소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비치,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제주도내 21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결과 8개소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휠체어기표소인 경우 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투표안내도우미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배치되어 있는 투표소는 21개소 중 1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1/3에 해당하는 7개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제공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시각장애인 1급인 좌○○씨는 투표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 투표하러 간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안내도우미의 경우 3개소에서 부적절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개소의 경우는 투표안내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투표하러 접근을 해도 모른척하거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1개소에는 아예 투표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제주선관위 측은 선거 전 투표소에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 투표소의 3곳 중 1곳은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는 명백히 참정권에 대한 권리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선관위가 직접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투표소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정당한 편의제공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는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임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장애인도 자유로운 의사와 차별․분리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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