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 작성일
- 2023-08-1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00
공 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3명
2. 입후보자 자격: 현재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식: 이력서 제출
4. 입후보 시기: 공고일부터 2023. 8. 23. 오후 6시까지
5. 선거일: 2023. 8. 28.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6. 선거장소: 온라인 설문조사 툴 사용(구글 또는 네이버)
7. 당선요건: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2023년 8월 16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