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발표(2017.11.22)
- 작성일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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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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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발표
작성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작성일
2017-11-22 10:31
조회
563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의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1일 화요일 16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강당에서 발표하였다.
모니터링은 총 936개(2017.6.30.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장애인당사자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원 8명이 자치법규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비교적 관심이 경미한 분야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자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에 근거하여 검토․분석하고 상충사유와 지표구분, 장애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조례분석을 통한 결과물 중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하여 장차법에 입각한 지방자치 법규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 관련 조례 및 일반 조례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내용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규에서 차별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은 총 936개(2017.6.30.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장애인당사자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원 8명이 자치법규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비교적 관심이 경미한 분야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자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에 근거하여 검토․분석하고 상충사유와 지표구분, 장애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조례분석을 통한 결과물 중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하여 장차법에 입각한 지방자치 법규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 관련 조례 및 일반 조례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내용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규에서 차별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