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대책 마련하라
- 작성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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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최근 발생한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제주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임금체불, 차별대우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고용직원 35명의 월급 2억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다른 B업체는 2014년 4월 부도가 나면서 직원 26명의 월급 2800만원이 미지급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C업체의 경우 고용주의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며,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비하발언,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직원과의 차별적 대우, 인권침해, 여성장애인 성추행 등 장애인근로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피해사례에서도 보듯이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 고용환경의 열악한 상황과 생계유지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고용률 60.4%의 절반 수준인 36.0%에 그치고 있다.(2013장애인통계, ‘13년 5월 기준)
또한 중증장애인(지적, 인지장애)의 경우 자기방어가 부족하여 제3의 고발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02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모델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비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등 사업장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번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들이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을 이용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과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제주도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확장시키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업주들에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고용된 장애인 숫자만을 늘리기에 급급한 현재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향상과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인 장애인 고용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식 및 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라.
2014. 7. 2.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장애인연맹, 제주장애인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