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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제주 읍.면.동 주민센터-우체국, 휠체어 장애인 접근권 '외면'

작성일
2023-04-06
작성자
운영자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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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접근성.편의성 평가 '낙제점'
진입.출입로, 화장실.장애인주차구역 등 상당수 '부적합'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우체국 청사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사결과, 휠체어 진입이 어렵거나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1종근린생활시설인 읍.면.동주민센터와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한달간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10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38곳과 우체국 46곳 등 총 84개소이다.

모니터링의 체크리스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건물 진입.출입구 시설의 적정성 △점자안내책자.수어통역 연결 등 민원서비스.편의제공 여부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조사항목에는 총 20개 세부항목을 구성해,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절한 경우 장애인이 해당시설에 대한 접근.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민센터와 우체국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성에 있어 상당수 시설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출입로의 적절한 사례(왼쪽)와 부적절한 사례(오른쪽).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민원대의 적절한 사례(왼쪽)와 부적절한 사례(오른쪽).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주차구역의 부적절한 사례.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항목별 적합성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 진입.출입로의 경우 '적절'은 33.3%(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9.7%(56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주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휠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25%에 달했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모두 적절헸으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시설은 22.6%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는 휠체어의 편리한 진입을 위해서는 민원창구의 전면부가 안쪽으로 0.45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21.4%에 불과했다.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상태로 신속한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비품을 쌓아놓는 등 관리 부주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분야에서는 총 80곳이 접근가능한 것으로 평가는 받았으나, 시설면에서는 9.5%(8곳)만 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90.5%(76곳)는 시설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중 남·여 화장실이 구분돼 설치된 경우는 총 42개소(주민센터 25개소, 우체국 17개소)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47.5%는 남·여 공용 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곳은 53.5%(45곳)에 그쳤다. 나머지 46.5%(39곳)는 설치가 부적절하거나 안내표지가 없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부적절'로 평가됐다.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분야에서는 세부항목이 모두 적합한 곳은 단 5%(4곳)에 불과했다. 95%(80곳)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안내책자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설 또한 주민센터와 우체국 전체 총 84개소 중 2개소(26.1%)에 그쳤다.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상태로 신속한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비품을 쌓아놓는 등 관리 부주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도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설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편의증진법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항목이 민원서비스 항목인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혜택도 예외적인 배려도 아닌 기본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그리고 제주우체국과 우편집중국, 서귀포우체국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해 각 기관에서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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